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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3월 25일(금)
■ 외국인 헬퍼 계약, 6개월 연장 가능
25일, 정부가 “펜데믹 상황으로 외국인 헬퍼와 고용계약이 오는 6월 30일에 만료되는 모든 헬퍼들은 기존 계약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탄력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연장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단, 고용주와 헬퍼와의 상호 동의하에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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