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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헬퍼 고용 법적보호

코로나 감염 헬퍼해고 시 최고 hkd10만 벌금

 

5정부가 외국인 헬퍼 고용을 위한 법적보호를 재차 설명했다.

 

홍콩에는 약 33만 명의 외국인 도우미가 있으며 대부분필리핀인도네시아 출신들이다.

많은 헬퍼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영향을 받았다정부는 고용주들에게 헬퍼들에 대하여 주홍콩해당국가총영사관 함께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헬퍼들을 높이 평가하고 홍콩이 외국인 헬퍼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유지하기 위해 헬퍼들의 고용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헬퍼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불법적인 해고는 용납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헬퍼의 심각한 위법행위로 인한 해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헬퍼의 병가로 고용계약을 해지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 시 최고 hkd10만 벌금이 처해 질 수 있다또한 일정기간동안 헬퍼고용을 위한 스폰서 비자승인이 거부 될 수 있다.

 

코로나 양성반응을 보인 헬퍼의 경우홍콩주민과 마찬가지로 지원 및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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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5 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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