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 정부, ‘외국인 헬퍼 항공권 부담 유지’
" 수습기간 도입·귀국 여비 부담 개정 계획 없어"
홍콩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FDH)와 고용주 간 권익 균형을 강조하며, 수습 기간 도입이나 계약 해지 시 귀국 항공권 지급 의무 변경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동처, 출입국관리교섭처(ImmD), 평등기회위원회(EOC)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고용계약 및 차별 방지 지침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1. 고용계약 해지 및 수습기간 개정 여부
현행 표준고용계약(SEC)에 따라 고용주와 외국인 헬퍼, 양측은 1개월 전 서면 통보 또는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헬퍼의 심각한 직무 태만이나 정당한 지시 불응, 사기 및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고용조례(EO)에 따라 사전 통보나 위약금 없이 즉각 해고(요약해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므로 계약 내 추가적인 수습기간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해지나 만료 시 고용주가 헬퍼의 귀국 여비를 부담해야 하는 규정 역시 체류 자격 교부의 필수 조건으로, 도우미의 체류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직업소개소(EA) 이용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자율 시장 원칙을 존중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4년 5월 개정된 '직업소개소 실무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소개소는 헬퍼의 조기 계약 해지 시 환불이나 대체 인력 제공 여부, 추가 비용 발생 항목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2. 장애차별금지조례 및 해고 예외 조항
평등기회위원회(EOC)는 장애차별금지조례(DDO)에 따른 업무 실무규범을 헬퍼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다. DDO에 따르면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장애로 인해 해당 직무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고용주가 유연한 근무 시간 조정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어려움(부당한 노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3. 범죄 이력 및 비자 심사 기준
헬퍼가 고용 관계 내에서 절도나 사기 등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고용주는 통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귀국 여비는 제공해야 한다.
한편, 출입국관리교섭처(ImmD)는 헬퍼의 비자 신청 시 전과 기록 등 불이익 요소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범죄 이력이 있거나 법규를 위반한 헬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Hong Kong Government Reaffirms Current FDH Regulations: No Plans for Probationary Period or Changes to Return Passage Allowance
The Hong Kong SAR Government has reiterated its commitment to balanc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both Foreign Domestic Helpers (FDHs) and their employers, announcing that existing regulations—including the employer’s obligation to pay for the helper's return airfare and the absence of a probationary period—will remain unchanged.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Labour Department (LD), Immigration Department (ImmD), and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 the Government outlined its official stance across three main areas: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 Probation Period: Under the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SEC),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agreement by giving one month’s written notice or paying one month’s wages in lieu. Employers can also summarily dismiss helpers without notice or severance in cases of severe misconduct, fraud, or habitual neglect under the Employment Ordinance (EO). As sufficient legal provisions exist, the Government sees no need to introduce a formal probationary period. Additionally, employers remain required to cover the helper's return travel costs upon contract termination or expiry to prevent domestic helpers from becoming stranded in Hong Kong. Regarding employment agencies (EAs), while fees remain market-driven, the revised Code of Practice (May 2024) mandates transparent disclosure of refund or replacement policies.
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DDO) Guidelines: Under the DDO, it is unlawful to discriminate against or dismiss an employee due to illness or disability. However, exceptions apply if objective evidence proves the employee is unable to fulfill the inherent duties of the job, or if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e.g., flexible schedules for medical appointments) would impose an unjustifiable hardship on the employer.
Criminal Records & Visa Application Assessment: If an FDH is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se related to their employment (such as theft), the employer may summarily dismiss them, though the employer remains responsible for providing return passage. Furthermore, the ImmD rigorously screens visa applications and will routinely refuse entry or visa approvals for applicants with adverse criminal records or previous breaches.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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