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 카톡 단체방(단톡방)에서의 루머, 비난, 뒷담화
일반 단톡방 & 익명 단체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AI이미지
카톡 단체방(단톡방)에서의 루머, 비난, 뒷담화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일반 단톡방 & 익명 단체방에서 루머, 비난, 뒷담화는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를 넘어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있는 방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단톡방을 '공개된 장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톡방은 언제든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 2명만 있는 방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단톡방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루머)을 말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없이 "바보", "쓰레기" 같은 단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톡 단톡방 이용 시 가해자가 되지 않을려면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수칙이 있다.
"나만 알고 있어"라며 전달받은 루머 공유 금지: 단톡방에 전달받은 찌라시나 루머를 "이거 진짜야?"라며 올리는 행위도 '유포자'로 똑같이 처벌받는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실명 언급,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초성, 별명, 직급 등을 사용해 비난하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동조하는 리액션도 주의: 누군가 단톡방에서 타인을 심하게 비난할 때 "맞아", "그 사람 원래 그래"라며 적극적으로 동조하면 경우에 따라 방조죄나 공동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불편한 대화가 시작되면 화제를 돌리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도 일반 단톡방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오히려 익명이라는 특성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닉네임만 쓰고 내 신상을 모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다.
Q. 익명 방인데 어떻게 잡나요? (신원 특정)
가장 많이 하는오해가 "경찰이 내 카톡 계정을 어떻게 아냐"는 것이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은 카카오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 카카오는 사용자가 가입할 때 인증한 휴대전화 번호, 기기 정보, 접속 IP 기록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명 프로필 뒤에 숨은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익명 단톡방이 일반 방보다 더 불리한 이유
익명 단톡방(오픈채팅방)은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 즉, 법에서 말하는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일반 단톡방보다 훨씬 더 높다고 판단된다.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광장 한복판에서 욕을 하거나 루머를 퍼뜨린 꼴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죄질을 더 무겁게 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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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프로필이 익명이든, 상대방 프로필이 익명이든 법은 다 찾아낸다. 오픈채팅방이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차피 모를 텐데"라는 마음으로 루머를 퍼뜨리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실명 단톡방보다 전파력이 커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 전화번호(가상 번호나 해외 유심)로 만든 카카오톡 계정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국 경찰의 수사 기법과 카카오의 데이터 관리 체계상 결국 추적할 수 있다.
경찰이 해외 번호 카톡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경로는 크게 3가지이다.
1. 스마트폰 고유 식별 정보 (기기 값 추적)
카카오는 계정을 생성할 때 전화번호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앱이 구동되는 스마트폰의 고유 식별 번호(IMEI, UUID 등)와 기기 모델명을 함께 기록한다.
만약 가해자가 해외 번호로 카톡을 가입했더라도, 그 스마트폰에 한국 유심을 꽂아 쓴 적이 있거나 과거에 본인 명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이력이 있다면 기기 고유 값이 일치하여 인적 사항이 바로 특정된다.
쉽게 말해, "전화번호"는 외국 것이어도 "전화기"가 한국 수사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나 통신사 기록에 등록된 국내 사용자의 것이라면 덜미가 잡힌다.
홍콩번호로 카톡 계정을 만들고 홍콩 익명방은 안전한가?
가장 먼저 한국 경찰은 카카오에 영장을 집행해 해당 계정의 로그 기록을 확보한다..
동일 기기 로그인 이력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해자가 현재는 해외 번호와 해외 IP를 쓰고 있더라도, 과거에 그 스마트폰으로 한국 유심을 꽂아 쓴 적이 있거나 본인 명의의 다른 한국 카톡 계정에 로그인한 이력이 카카오 서버에 남아있다면 기기 고유값(UUID 등)을 대조해 즉시 신원이 특정된다.
해외 유저라도 한국 웹사이트(네이버 등)나 한국 금융 앱, 혹은 한국인 지인과의 다른 연락 과정에서 한국 네트워크망에 흔적을 남겼다면 기기 정보 연동을 통해 추적 덜미가 잡힐 수 있다.
국제 공조 및 입국 시 체포
만약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 교민, 주재원 등으로 좁혀진다면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해외 번호와 해외 IP 조합은 한국 경찰의 초반 기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안다는 정황(지인 관계)", "기기 자체에 남은 과거 이력", "대화 속 디지털 발자국" 때문에 용의자가 좁혀지게 되며, 한국 국적자라면 결국 입국 시점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홍콩번호로 카카오계정 만들고 한국말로 루머나, 거짓정보, 험담을 하면
홍콩에서 처벌 받을 수 있나?
홍콩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상태에서 한국 앱(카카오톡)으로 한국말 루머나 험담을 퍼뜨렸더라도 한국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안에 따라 홍콩 현지 법률로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한국 법에 의한 처벌 (속인주의)
한국 형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한국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인이 가해자라면: 가해자가 홍콩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주재원이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 및 형법(모욕죄)이 그대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속지주의 및 보호주의): 가해자가 설령 외국인(홍콩인 등)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그 범죄의 결과(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한국 내에서 발생했다면 한국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처벌 과정: 홍콩에 머무는 동안은 당장 체포되지 않더라도, 한국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된다.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하면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리가 되며, 향후 한국 공항에 입국하는 즉시 체포되거나 출입국 통보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여권 갱신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홍콩 법에 의한 처벌 (현지법 위반)
많은 분이 "한국말로 한 대화인데 홍콩 경찰이 신경 쓰겠냐"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홍콩 내에서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홍콩은 영국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따르며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다룬다.
민사상 명예훼손 (Defamation): 홍콩 법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공연성)되면 카톡방에 단 한 명의 다른 사람(한국말을 이해하는 다른 교민 등)이라도 있다면 이 조건이 충족된다. 피해자는 홍콩 법원에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
홍콩에 있는 가해자를 어떻게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을까?
IP 및 기기 추적: 카카오톡 서버는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 경찰은 영장을 통해 가해자의 접속 IP를 확보한다. 가해자가 홍콩 통신사(정식 유심 또는 홍콩 Wi-Fi)를 통해 접속했다면 홍콩 IP가 남게 된다.
사법 공조 또는 입국 시 검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 한국과 홍콩 간의 사법공조를 통해 현지 수사가 협조될 수 있으나, 보통은 가해자가 방학, 휴가, 비자 만료 등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을 노려 신병을 확보한다.
홍콩에서 한국말로 카톡 험담을 하더라도 한국 법의 '속인주의'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지명수배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홍콩 법원을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공간과 언어가 바뀐다고 해서 범죄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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