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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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제 8월 29일(목)
■ 홍콩 신규 취업 비자 제도(TTPS)
자본 투자 비자 제도(CIES)
최근 홍콩 정부는 적극적으로 인재 유치와 경제 부흥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이민국의 비자 정책도 발빠르게 개편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홍콩의 새로운 비자 2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홍콩 이민국은 홍콩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양화를 위하여 해외 우수 인재 및 전문 인력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를 배경으로 2022년 10월 새로운 취업 비자 제도 TTPS (Top Talent Pass Scheme)와 외국 자본 유치 확대를 목표로 2024년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홍콩 자본 투자 비자 제도 CIES (Capital Investment Entrance Scheme) 를 발표하였습니다.
홍콩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고 인재 통과 제도(Top Talent Pass Scheme, TTPS)’를 도입했습니다.이 제도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의 국적을 제외한 모든 국적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홍콩에서의 채용 제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A : 신청 직전년도 기준 HKD 2,500,000 (한화 약 4억 원)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 -급여, 상여금, 보조금, 스톡옵션 등 모두 포함
B : 지정된 목록에 기재된 세계 상위 100순위 대학에서 학위 취득 및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C : 지정된 목록에 기재된 전 세계 상위 100순위 대학에서 학위 취득 및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없는 자 (10,000명으로 신청 제한)
* 기타 : 범죄 기록이 없는 자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
*세계 100대 대학은 총 4개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5년간 기록을 토대로 선정되며 한국은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총 6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제도를 통과해 비자를 취득한 신청인들은 24개월간 체류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취업 및 법인 설립을 포함한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본 기간 중에는 미취업 상태 즉, 홍콩 법인 스폰서가 없어도 최대 2년 간 홍콩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취업 한 이후 추가적인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7년 후에는 홍콩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모든 문서를 이민국에서 접수한 후, 일반적으로 4주 정도가 소요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은 신청인들은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체류 기간은, 부양자의 비자 승인에 따른 체류 날짜와 같습니다.
비자 신청 접수 및 기타 세부 사항 확인은 홍콩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CIES는 전 세계에 있는 자산가들의 자본 투자를 홍콩에 유치하여 부의 배분 및 관리를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홍콩 정부는 투자된 자본을 통해 홍콩의 자산 관리 사업, 금융 서비스 및 관련 전문 서비스의 발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비자는 홍콩 내 사업 운영과 같은 참여의 형태가 아닌, 허용되는 특정 자산 투자 혹은 투자 계획이 있으신 경우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순자산 HKD 30,000,000 (한화 약 45-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만 18세 이상의 자산가
첫 비자는 24개월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3년 씩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7년 후에는 홍콩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본 자본 투자 비자 제도는 신청자의 자산을 홍콩내에 HKD 30,000,000 (한화 약 45-5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취득하는 비자로서, 투자된 금액을 통해 홍콩의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가 투자 비자는 홍콩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나 주주가 자산 증빙을 통해 홍콩 법인에 투자를 한 내역과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밝혀 홍콩 시민들의 고용 증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금에 대한 한도액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자를 받은 신청인들은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체류 기간은, 부양자의 비자 승인에 따른 체류 날짜와 같습니다.
비자 신청 접수 및 기타 세부 사항 확인은 홍콩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출처 : 프레미아 티엔씨 (구 코차이나 티엔씨) : 법인 설립/관리, 회계 결산, 세무 자문 및 회계 감사 9669 0878, 웹사이트 https://premiatnc.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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