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아침뉴스(10월 26일(수))
■ 전염병 예방 및 통제규정 개정
보건부 장관, 의료면제증명서 무효화 권한부여
25일, 정부는 전염병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가 발급한 의료면제증명서를 심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공되어야 하며 백신패스를 위한 면제증명서는 당국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 환자의 임상평가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늘 26일 입법회에 상정되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의료면제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보건부 장관은 지정된 면제증명서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면제증명서를 무효화 할 수 있다. 보건부 장관은 무효화하기 전에 임상평가 여부, 발급횟수, 발급방식 등의 관련요소를 확인해야한다.
어제 25일 오전, 존리장관은 진찰없이 발급한 의료면제증명서의 처리방안에 대한 결정은 “법이 개정되고 법적근거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곧 결정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전에 진찰 없이 진료면제증명서 2만장이 발급되었다. 보건부 로청마우 장관은 의료면제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부 장관의 권한으로 2만장 증명서를 폐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어제 25일 2022 전염병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의료면제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있게되었다.
■ 존리 장관 언론브리핑
25일, 존리 행정장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수), 2022 정책연설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시정연설의 내용을 입법회의에 상정하고 법제정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2022 정책연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기대에 맞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콩-중국간 이동 : 존리 장관에 따르면 홍콩-중국 간 이동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전염병 유입을 염려하고 있어 "홍콩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증시 상황 : 최근 홍콩증시의 변동성에 대한 리포터의 문의에는 “세계경제의 다양한 환경으로 홍콩경제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은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강조하고 ”투자자들은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햐 한다.“고 말했다.
■ 조립식 주택 도면 공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90%수준
주택부는 공공주택 입주대기자를 위한 조립식 주택도면을 공개했다. 정책연설후 조립식 주택 내부를 궁금해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4-5인 가족의 실내에는 최소한으로 구성되어 개방형 주방, 화장실 등이 포함됐다. 조립식은 표준화된 모듈방식으로 건설되며 임대료는 기존 공공주택 임대료의 90%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3년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시공이 시작되어 1차 입주는 2024/2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 9월 수출액 9.1% 하락
25일 통계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 총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했다. 수입액은 7.8% 감소해 무역적자 hkd449억을 기록했다. 이는 수입액의 10.1%를 차지한다. 중국, 미국, 유럽국가로의 수출이 하락했고 반면 주요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은 혼조세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과 통화 긴축정책으로 앞으로 홍콩수출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 의무검사 51곳 지정
위반 시, 최고 hkd50,000, 징역 6개월
10월 25일 정부는 코로나 의무검사 구역 51곳을 지정했다. 의무검사 구역은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곳이며 하수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보인 일부 구역이 지정된다. 의무검사를 위해 이동검사센터를 여러 곳에 배치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의무검사 명령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외 : 지난 3개월 동안 감염자:PCR, RAT 검사로 보건당국에 신고된 사람) 의무검사는 PCR검사로 받아야 하며 RAT 검사결과는 간주하지 않는다.
▲코로나 의무검사 위반 시 : 기본벌금 hkd10,000
-코로나 검사 통지(testing notices)를 받고 준수하지 않을 시 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
-코로나 의무검사명령(compulsory testing order requiring within a specified time) 지정 시간검사 위반 시 최고 hkd50,000, 징역 6개월
▲코로나 의무검사 문의 핫라인 : 전화 6275 6901(오전 9시~오후 6시)
▲ 51곳 리스트 https://www.chp.gov.hk/files/pdf/ctn_20221025.pdf
▲이동검체 센터 리스트 https://www.coronavirus.gov.hk/pdf/Stool_bottle_collection_points.pdf
▲ 코로나 검사센터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교육부, 종일대면수업 예방접종률 조건 내년 1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
25일, 교육부는 “홍콩의 모든 학교에 “예방접종률 요건”을 중단 및 조정한다는 내용의 레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률 요건 중단 : 지난 8월 말에 발표된 예방접종률 요건(학생90% 이상이 3차접종 해야 하는 조건)이 다음 달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시행이 내년 2023년 1월 31일까지 중단된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백신접종 조건이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된다.
▲ 대면수업 허용조건
-학생 90% 이상이,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 학교는 종일 대면수업을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인 경우는 12월 1일부터 학생 70% 이상이 2회 접종 14일이 지난 경우 종일 대면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방과 후 활동 : 초등학생이 2차 접종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경우, 학교는 방과 후 개별 과외 활동(신체활동, 음악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없이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경우, 과외할동 참여 시 3차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의료면제증명서 : 의료상의 문제로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의료면제증명서로 예방접종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서 각 학교로 레터를 발송했으니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레터가 발송 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레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콩공항 출국, 간편해진다.
Flight Token 시스템 업그레이드
홍콩공항 출국심사를 포함한 모든 절차가 편리해진다. 25일 홍콩공항당국은 Flight Token 시스템을 다음주 화요일(11월 1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다. Flight Token시스템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시스템이 확대된다. 승객의 탑승권 정보가 얼굴인식 토큰으로 생성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반복되는 서류 확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 Fliight Token 시스템 : 출발 승객들은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탑승 체크인 절차를 완료하면 탑승권 정보가 Flight Token으로 생성된다. Flight Token으로 탑승수속, 수화물위탁, 보안검색, 탑승까지 얼굴인식만으로 통과된다. (여행서류나 탑승권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Flight Token을 소지한 승객은 탑승구역에 들어갈 때 얼굴스캔만으로 통과되며 'Flight Token e-Channels"에서 출국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항공사 데스크에서 탑승 수속 서비스는 유지된다.
▲ Flight Token 등록자격 : 11세이상 홍콩거주민(홍콩비자소지자, 홍콩여권소지자)
▲Flight Token 등록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edxtzGi19bA
■ COVID-19 일일감염 상황
10월 25일, 보건센터 코로나 일일감염 상황에 따르면 총 5,221건이 보고되었다.
▲ 코로나 총 일일 지역감염 4,767건 (PCR 검사 1,183건+ RAT 검사 3,584건)
-수입사례 454건
▲ 치료 중 1,947명 ▲ 일일사망 사례 10건
■ 코로나 의무검사, 사후확인
어제 25일, 정부는 이전에 코로나 의무검사 구역으로 지정된 Kwun Tong Shun Tin Estate의 Tin Kei House에서 의무검사 사후확인을 실시했다. 주민 390명 모두 의무고시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위반한 사람은 없었다.
■ 타인 예방접종 기록 사용한 남성 벌금형
지난 8월, 식당입장을 위해 가족의 예방접종기록을 도용한 26세 남성이 어제 25일 법원으로부터 hkd2,000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식당 현장단속 과정에서 백신패스와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기소했다.
■ 격리위반, 벌금형
지난 4월, 14일 격리기간동안 무단으로 이탈한 56세 남성이 어제 25일, 법원으로부터 hkd5,000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총 26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고형은 징역 14주, 그리고 hkd15,000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격리명령 위반시 최고 hkd25,000 벌금, 징역 6개월 주어진다.
■ 길거리에서 도박
25일 오후, 경찰은 츈완지역 길거리에서 도박하던 10명(60세-82세)을 적발하고 소액 현금 등을 압수했다. 이들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hkd5,000 벌금이 부과됐다.
■ 러브스캠으로 hkd117만 투자사기 당해
35세여성이 올해 9월, 데이트앱을 통해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가짜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유인해 2곳 은행 계좌로 hkd117만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이후 출금하지 못하자 속았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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