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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의무검사 봉쇄구역 지정

 츈완



 

 611정부가 코로나 의무검사 봉쇄구역을 정하고 전 주민 대상으로 오늘 오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해당구역 주민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구내에 머물러야 한다.

 

 ▲봉쇄구역: Lok Shan House, Cheung Shan Estate, Tsuen Wan, excluding the non-domestic units on G/F and 4/F

 

 65일부터 611일까지 해당구역에 2시간 이상 방문한 사람은 613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검사 대상 코로나검사 결과로 받은 SMS을 제시하지 않거나 완료팔찌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hkd10,000 벌금이 주어지며 봉쇄의무 검사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최고 hkd50,000, 징역 6개월이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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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1 1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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