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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2022년 2월 18일(금)
■ COVID-19 환자-정부격리시설 퇴원기준 조정
무증상, 경증환자 대상
지난 2일, 병원당국 환자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환자 퇴원 기준이 조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제 17일, 보건센터 일일언론브리핑에서 추이 탁이 식품보건부 차관이 코로나 감염환자 “시설격리퇴원기준”을 설명했다.
-정부시설격리 기간 단축(무증상, 경증환자)
1. 시설격리센터 격리 중 7일 째에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시설에서 해제된다(거주환경에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자가 없을 경우) 그러나 추가로 집에서 7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 즉, 7일 시설격리+자가격리 7일 총 14일 격리
2. 무증상, 경증환자는 시설격리에서 14일 동안 격리하며 14일 째에 음성판정이 나면 병원치료없이 격리가 해제된다. 14일 째에 양성이 나오면 음성이 나올 때 까지 격리된다.
***7일 시설격리+7일 자가격리 또는 14일 시설격리로 음성판정이 나면 감염위험이 적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 후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