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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환자-정부격리시설 퇴원기준 조정

 무증상경증환자 대상

 

지난 2병원당국 환자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코로나 감염환자 퇴원 기준이 조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어제 17보건센터 일일언론브리핑에서 추이 탁이 식품보건부 차관이 코로나 감염환자 시설격리퇴원기준을 설명했다.

 

-정부시설격리 기간 단축(무증상경증환자)

 

1. 시설격리센터 격리 중 7일 째에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시설에서 해제된다(거주환경에 임산부노인만성질환자가 없을 경우그러나 추가로 집에서 7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 7일 시설격리+자가격리 7일 총 14일 격리

 

2. 무증상경증환자는 시설격리에서 14일 동안 격리하며 14일 째에 음성판정이 나면 병원치료없이 격리가 해제된다. 14일 째에 양성이 나오면 음성이 나올 때 까지 격리된다

 

***7일 시설격리+7일 자가격리 또는 14일 시설격리로 음성판정이 나면 감염위험이 적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 후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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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8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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