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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2022년 2월 9일(수)
■ 사회적거리두기 새로운 규칙 정리
내일 1월 10일(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며 2월 24일부터는 백신패스 제도가 시행된다.
◆ 모임제한
-공공모임 : 2인 제한
-사적모임 : 2가구(세대) 제한(3가구이상 모임금지)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살면 2가구
사적모임에 총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이 자녀와 아내와 함께 부모집을 방문하면 2가구가 되며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헤어컷 방문서비스가 2인 가구이면 위법이 아니다.
-사무실 : 사무실은 사적인 공간이지만 업무목적이므로 면제된다.
-택시나 차량 탑승인원은 사적모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적모임에 경찰관이 현장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학조사 대상으로 사적모임위반이 발견되면 법적조치가 취해진다.‘
◆ 백신패스 제도(12세이하는 면제)
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공공건물 포함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미용실, 종교 시설, 오락 게임 센터, 목욕탕, 피트니스 센터, 놀이 센터, 공공 유흥 장소, 미용실, 클럽 하우스, 나이트클럽, 노래방 시설, 마작-틴 카우 시설, 마사지 시설, 스포츠 시설, 수영장, 호텔 또는 게스트 하우스, 유람선 및 임시 이벤트 장소. 방문할 시 LeaveHomeSafe 앱으로 방문기록을 남겨야하며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쇼핑몰, 재래시장 같은 광범위한 곳은 일일이 접종기록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무작위로 검사한다.
**백신접종기록은 종이기록도 허용되며 앱에 있는 QR코드로 스캔해도 된다.
▲백신패스 3단계 실시: 12세 이하는 백신패스 미적용 대상
-1단계 : 2월 24일부터 시행- 12세 이상 주민은 최소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2단계 : 4월 말 시행 : 18세 이상은 2회 접종 완료해야한다. 12-17세는 1차 접종
-3단계 ; 6월 말 시행 : 18세 이상 모든 주민은 2차 접종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스터샷 접종을 받아야 한다. 12-17세도 2차 접종을 완료해야한다.
◘식당규제 (백신버블 제도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아래 참조)
◆ B형 – 좌석 당 2인 제한/ 수용 인원 50%/ 새벽5시~오후6시까지 Dine-in 서비스 허용/ 연회금지/직원은 7일마다 검사
◆ C형 - 좌석 당 2인 제한/ 수용인원 75%/ 새벽5시~오후6시까지 Dine-in 허용/ 연회금지 : * 조건 : 전 직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받아야 한다.
◆ D형 - 좌석 당 4인 제한/ 새벽5시~오후6시까지 / 수용인원 100% / 연회금지
조건 : 전직원이 예방접종 완료, 전 고객 최소 1회 이상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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