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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2022년 2월 9일(수)
■ 2 세대 제한 모임
헤어컷 방문 서비스 위반 아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내일 10일(목)부터 2 가구까지만 허용되며 3가구 이상은 금지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조치를 두고 혼란해 하고 있다. 새로운 규칙은 한 가구가 단위가 된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는 별도 가구이다. 예를 들어 완차이에 사는 딸과, 침사추이에 사는 아들이 동시에 부모집에 참석하게 되면 3가구가 된다. 그러나 완차이에 사는 딸이 함께 사는 자녀와 남편과 함께 부모집을 방문하면 2가구로 인원에는 제한이 없이 허용된다.
▲헤어컷, 방문서비스-2가구 모임이면 허용
3가구 이상은 위법
9일, 식품위생부 토마스 찬 차관은 “이발을 포함한 방문 서비스가 3 세대(가구)가 아니고 2가구이면 위법이 아니며 간병인은 한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1인 이상의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인 임산부는 면제된다.
▲집안으로 현장검사는 하지 않아
그러나 역학조사 대상으로 위반시 법적처벌
찬 차관에 따르면 집안으로 현장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 접촉한 사람이 감염되어 역학조사에 따라 가족모임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