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6월 10일(수)
■ 주홍콩총영사관 (재외동포청) 공지사항
“재외국민등록은 법적의무”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할 때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이다. 재외국민등록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건강보험 등 국내 권리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안전장치이다.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녀의 국내 대학 입학,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국내 금융 및 부동산 업무 처리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하지 못해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법적 책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편한 행정 업무: 자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업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등 해외 체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각종 행정 처리 시 불리함을 겪을 수 있다.
-위기 상황 보호 지연: 전쟁이나 재난 등 해외에서 국가의 긴급 보호가 필요할 때 소재 파악이 늦어져 신속한 영사 조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2. 재외국민등록 관련 필수 절차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등록 기한: 체류 기간 중 홍콩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