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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타임즈◆ 1118()

 

■ 현지인 채용요건 위반고용주 제재

 

18일 노동부(LD)는 디저트 사업을 운영하는 DOUX Limited에 행정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20251117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회사가 제출한 강화된 보충 노동 제도(ESLS)에 따른 인력 수입 신청을 거부할 예정이다.

 

또한해당 회사가 이전에 제출한 신청에 대한 처리도 중단되었다.

 

노동부는 앞서 새로운 홍콩 현지인 채용법에 따른 주방 보조 인력 수입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현지 채용 요건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회사가 노동부의 사전 동의 없이 현지 공개 채용 절차에 명시된 근무지 및 직무를 포함한  직책의 채용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지 채용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고용주가 노동법 또는 이민법노동 요건 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위반할 경우노동부가 해당 고용주에게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는 이전에 승인된 인력 수입 승인 취소 및 고용주가 제출한 후속 신청 처리 거부가 포함된다.

 

노동부는 보충 노동 제도에 따라 인력 수입을 신청하는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현지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도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입 근로자 노동 제도“ 강화

 

홍콩의 수입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강화 보충 노동 제도”(ESLS)는 현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가 특히 기술자급 이하 인력을 수입하여 공석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인력의 취업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노동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고용주가 4주간의 현지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적합한 현지 인력을 찾기 위해 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목적 현지 인력 채용이 실패할 경우 고용주가 인력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 범위 건설운송요양 시설 등 특정 수입 제도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제외하고기술자급 이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현지 인력 우선현지 인력에게 고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고용주는 4주간의 현지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며지역노동부(LD)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강화된 보충 노동 제도(Enhanced Supplementary Labour Scheme)가 현지 근로자에게 우선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력 도입 신청을 검토하기 전에 고용주가 현지에서 충분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용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 4주 동안 현지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고용주는 일자리에 지원하는 모든 현지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만약 이 과정에서 현지 근로자가 일할 의지가 있고 고용주가 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해당 고용주의 노동력 도입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다양한 부문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충근로제도(SLS)의 적용 범위와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 중 기술자급 이하 현지 인력 채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는 현지에서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공석을 채우기 위해 기술자급 이하 인력을 수입할 수 있다.


 신청하는 각 공석에 대해 4주간의 현지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강화된 보충근로제도(ESLS)에 따른 표준고용계약서(SEC) 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고용주는 모든 수입 근로자(신규 채용 및 고용계약 갱신 근로자 포함)에게 홍콩 도착 후 8주 이내에 노동부가 주관하는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각 SEC에 따라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수입 근로자의 고용 계약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 근로자는 동종 직종의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수입 근로자는 표준고용계약(SEC)에 따라 고용되어야 하며현지 근로자와 동일한 홍콩 노동법 보호를 받아야 한다. 

 

 

수입 근로자는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고용조례근로자보상조례이민조례산업안전보건법 포함), ESLS 또는 SEC의 관련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고용주에게는 노동력 수입 승인 취소 형태의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또한 고용주는 최대 2년 동안 수입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 : https://www.labour.gov.hk/eng/plan/iwESLS.htm

-문의 : Rm 929, 9/F, Cheung Sha Wan Government Offices,

303 Cheung Sha Wan Road, Kowloon Tel. :2150 6361 / Email : sld-hq@labour.gov.hk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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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8 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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