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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의무검사 봉쇄구역 4곳 지정

 쿤통에버딘삼수이포춘완


 

 3월 24일 오후정부가 코로나 의무검사 봉쇄구역을 정하고 전 주민 대상으로 내일 오전까지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감염치수가 높은 양성 사례자 거주지이며 하수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봉쇄구역: Tsui Yue House, Tsui Ping (North) Estate, Kwun Tong, excluding Tsui Ping North Shopping Circuit

 

▲봉쇄구역: Aberdeen (i.e. Lei Chak House, Ap Lei Chau Estate, Aberdeen, excluding non-domestic units on G/F

 

▲봉쇄구역: Cheong Chung House, Nam Cheong Estate, Sham Shui Po, excluding the Kindergarten on G/F.

 

 ▲봉쇄구역: Kwai Shue House, Lei Muk Shue (II) Estate, Tsuen Wan, excluding the car park on G/F and Housing Department offices on podium level,

 

 3월 1일 부터 3월 24일까지 해당구역에 2시간 이상 방문한 사람은 3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검사 대상 코로나검사 결과로 받은 SMS을 제시하지않거나 완료팔찌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hkd10,000 벌금이 주어지며 봉쇄의무 검사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이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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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4 1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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