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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조치 검사 강화

 합동부서현장단속 강화

 요식업 위반시 벌금 hkd5징역 6개월

 

28식품위생보건부가 구정을 맞이하여 방역조치 현장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경찰, 식품보건부 등 관련부서와의 합동작전으로 엄격하게 현장검사가 진행된다.


요식업 사업장은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운영시간좌석당 인원마스크착용방문기록 등에 대한 규정사항 위반 시 최고 hkd5만 벌금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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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8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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