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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소급 적용 1월 16일~2월 4일 도착자도 14일 격리
  • 기사등록 2022-01-28 12:20:01
  • 기사수정 2022-01-28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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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소급 적용

116~24일 도착자 대상도 14일 격리

 

 

고위험 국가발 도착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21일에서 14일로 오는 25일부터 단측된다.

그러나 116~24일에 도착한 사람도 소급 격리단축으로 14일 격리대상이다.

 

14일이 지난 후음성결과가 나온 사람은 지정호텔에서 격리해제되고 7일은 셀프모니터링 해야한다도착 16일째와 19일째는 의무검사를 받아야 한다의무검사 위반 시 벌금 hkd5,000 주어진다봉쇄구역 의무검사 위반 시 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 입국자 검역조건 조정 : 14일 격리

모든 국가는 고위험 A그룹”-중국 제외

중저위험 C, D 국가 無

 

 

27일 정부가 홍콩입국자에 대한 탑승 검역조건을 조정했다고위험 국가발 도착자 검역격리 기간 21일이 14일로 단축되며 중국 이외의 모든 국가는 A그룹으로 분류된다중저위험 C, D국가는 아무국가도 분류되지 않아 세계 모든 국가가 A그룹으로 지정됐다.

 

 

▲ 고위험 A그룹 국가발 도착 대상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한 홍콩거주민(공인 예방접종 기록 보유자)만이 홍콩에 입경할 수 있다.

 

▲탑승 시 서류 공인예방접종 기록 항공기 출발 48시간 이전 검사한 PCR 음성결과서/ 14일 지정호텔 예약서

 

▲ 도착 후 검역격리 : 14+7일 셀프모니터링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검역격리(6번검사) + 7일간 셀프모니터링 (도착 16, 19일 의무검사, 19일째는 반드시 지역검사센터에서 받아야 한다.

▲ 코로나 의무검사 : 14일 간 6번 검사, (도착 16, 19일 의무검사, 19일 째는 반드시 지역검사센터에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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