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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2022년 1월 28일(금)
■ 격리소급 적용
1월 16일~2월 4일 도착자 대상도 14일 격리
고위험 국가발 도착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21일에서 14일로 오는 2월 5일부터 단측된다.
그러나 1월 16일~2월 4일에 도착한 사람도 소급 격리단축으로 14일 격리대상이다.
14일이 지난 후, 음성결과가 나온 사람은 지정호텔에서 격리해제되고 7일은 셀프모니터링 해야한다. 도착 16일째와 19일째는 의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검사 위반 시 벌금 hkd5,000 주어진다. 봉쇄구역 의무검사 위반 시 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 입국자 검역조건 조정 : 14일 격리
모든 국가는 “고위험 A그룹”-중국 제외
중저위험 C, D 국가 無
27일 정부가 홍콩입국자에 대한 탑승 검역조건을 조정했다. 고위험 국가발 도착자 검역격리 기간 21일이 14일로 단축되며 중국 이외의 모든 국가는 A그룹으로 분류된다. 중저위험 C, D국가는 아무국가도 분류되지 않아 세계 모든 국가가 A그룹으로 지정됐다.
▲ 고위험 A그룹 국가발 도착 대상자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한 홍콩거주민(공인 예방접종 기록 보유자)만이 홍콩에 입경할 수 있다.
▲탑승 시 서류 : 공인예방접종 기록 / 항공기 출발 48시간 이전 검사한 PCR 음성결과서/ 14일 지정호텔 예약서
▲ 도착 후 검역격리 : 14일+7일 셀프모니터링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검역격리(6번검사) + 7일간 셀프모니터링 (도착 16일, 19일 의무검사, 19일째는 반드시 지역검사센터에서 받아야 한다.
▲ 코로나 의무검사 : 14일 간 6번 검사, (도착 16일, 19일 의무검사, 19일 째는 반드시 지역검사센터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