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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뉴스 2022년 1월 5일(수)
■ COVID-19 의무검사 봉쇄구역 2곳
검사결과, 추가감염 발견되지않아
어제 4일 저녁, 정부가 미출처 예비양성 사례자 42세 측량사 거주지가 의무검사 봉쇄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늘 아침 9시까지 진행됐다. 모든 주민은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구내에 머물렀다. 정부는 간단한 식사와 마스크 1박스를 제공했다.
▲봉쇄구역 : Block 2, Tsui Ning Garden, 2 Fung On Street, Tuen Mun.
▲봉쇄구역 : Causeway Tower, 16-22 Causeway Road, Causeway Bay
코로나 검사를 위해 2곳에 경찰과 관련부서 160명이 배치되어 약 400명 주민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9명이 의무검사를 받지 않아 조치가 취해진다. 봉쇄구역 조치 위반 최고 hkd25,000 벌금,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12월 12일부터 1월 4일까지 해당구역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은 의무적으로 6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