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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의무검사 봉쇄지역 지정

칭이, 삼수이포




15일 저녁정부가 코로나 의무검사 봉쇄구역을 지정했다해당구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양성 사례가 발생해 전 주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


해당주민은 검사가 완료될때까지 구내에 머물러야 한다. 1226일부터 115일 사이 해당 구역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은 의무적으로 17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봉쇄구역 : Wang Sin House, Cheung Wang Estate, 9 Liu To Road, Tsing Yi

▲봉쇄구역  : Tung Moon House, Tai Hang Tung Estate, 83 Tai Hang Tung Road, Sham Shui Po (1월 10일부터 15일사이 2시간 머무른 사람은 의무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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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5 21:08:30
  • 수정 2022-01-15 2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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